2024년 향수면세한도 확대! 해외여행자들의 편의 증진
코로나가 더 이상 해외여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요즘 동남아시아, 일본 등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. 2024년도에는 이러한 해외여행자들에게 유리한 면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네요. 그럼 현행 면세한도와 2024년부터 개정된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✅ 향수 면세한도 60밀리리터(mL)에서 100밀리리터(mL)로 상향
🟢 기획재정부,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
1079년부터 유지해 오던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에 대해 100밀리리터(mL)까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,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해외여행자의 구매 의사를 높이며,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.
- 현행 향수 면세한도 : 60밀리리터(mL)
- 개정 향수 면세한도 : 100밀리리터(mL) 상향 - 24.1.1 시행
🟠 소비자 선택권 확대, 신제품 출시 활발
향수는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품목 중 하나로, 해외여행자들의 향수 구매 비중은 약 10%에 달합니다. 향수 면세한도의 확대는 해외여행자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고, 국내 면세점의 매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상품(예 : 50mL 2개, 30mL 3개 등)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.
-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들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✅ 향수 외에도 주목할 만한 면세한도
🟠 기본면세한도, 별도면세한도(술, 담배)
향수 외에도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기본면세품목과, 별도면세품목에 대한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현 행 | 개 정(24.1.1 시행) | |
기본면세한도 | 미화 800달러 | 미화 800달러 |
별도면세한도 | 술 : 2병(2리터 이하), 400달러 | 술 : 2병(2리터 이하), 400달러 |
담배 : 200개비(10갑) | 담배 : 200개비(10갑) |
향수를 제외한 기본면세한도와 별도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.
이상으로 2024년 향수 면세한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달라지는 면세한도와 더불어 해외여행 출국 시 빠르게 탑승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빠른 해외여행 출국이 가능한 스마트패스
- 인천공항에서 출국장과 탑승구를 안면인식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
- 여권, 안면정보,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하고, 모바일앱이나 셀프체크인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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