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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입국 서류 세관신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

하루의빛 발행일 : 2023-12-29

필리핀-세관신고서-작성방법-입니다

 

필리핀에서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 물품을 반입,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하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필리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세관신고서 면세한도와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세관신고서 면세한도

필리핀 입국 전 비행기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나눠줍니다. 혹시 신고대상물품이나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작성하시면 됩니다.

 

🟢 세관신고서 작성 전 알아야 할 면세한도

 

  • 아래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나 외화를 반입할 경우 외화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리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
구분 1인 기준
필리핀 페소 50,000페소
미국 달러 10,000달러

 


세관신고서 작성법

비행기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하니 미리 작성해 주시고 신고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입국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.

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대표로 1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-항공편-여행목적-작성합니다면세규정-반입금지물품-설명입니다
면세물품-신고작성-입니다작성이-불필요한-서류입니다
출처-필리핀관광부 홈페이지

 

 

  1. - 10,000 USD 이상의 현금 또는 동등한 가치의 화폐
    - 상업적 목적의 물품
    - 금속, 보석, 귀금속, 화폐, 증권, 유가증권 등의 귀중품
    - 무기, 폭발물, 화학물질, 독극물, 마약, 의약품 등의 규제물품
    - 동물, 식물, 식물제품, 동물제품, 토양, 유전자변형물질 등의 검역물품
    - 문화재, 고고학적 유물, 역사적 유물 등의 보호물품
  2. 여행자 정보 기재
    - 여행자의 이름, 서명, 날짜 기재
    - 여행자가 필리핀에 입국하는 목적, 체류 기간, 출발지, 도착지, 항공사, 항공편 번호 기재

세관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오늘은 이트래블과 세관신고서에 대해서 작성법,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필리핀 여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한 과정이니 하나라도 놓치는 일 없이 잘 마무리하셔서 기분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.

 

혹시 필리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필리핀관광부 사이트에서 알아보셔도 좋습니다.

 

>> 필리핀관광부 홈페이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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